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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길게 안 씁니다. 여기서 지켜지는 것과 지키셔야 하는 것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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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이 정하는 것
ITHILIEN(이하 '운영')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출시 대행, 상점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의 조건을 정합니다. 여기 안 적힌 것은 대한민국 법령과 상식에 따릅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회원에게 유리하게 읽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은 물어보시면 설명해 드립니다(같은 법 제3조제3항). 이 약관과 따로 맺은 서면 계약이 다르면 그 계약이 앞섭니다(같은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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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뜻
- ◆회원 — 초대와 심사를 거쳐 가입한 사람
- ◆등급 — I부터 V까지의 다섯 단계
- ◆작업실 — 아이디어에 사람이 붙어 만들어지는 팀 단위 공간
- ◆결과물 — 작업실에서 만들어 출시한 앱과 그에 딸린 것
- ◆상점 — 회원이 만든 물건과 파일을 회원끼리 사고파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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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방법
초대제입니다. 신청서를 읽고 결정합니다. 결정의 기준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지만, 돈을 받고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커뮤니티가 놓인 디스코드도 만 14세 미만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속여 가입하신 것이 확인되면 계정을 지우고 받은 정보를 파기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I 등급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정산이 걸리는 단계로 올라갈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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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등급은 I부터 V까지 다섯 칸입니다. 등급은 팔지 않습니다. 돈으로 올라오는 길은 없습니다.
I 등급은 읽는 자리입니다. 피드와 자료실을 보실 수 있지만 글·아이디어·제보를 올리거나 팀에 합류하는 등 커뮤니티 활동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II 등급은 본인인증을 마치면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인증에 더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끝나야 II가 됩니다. 이 한 칸만 조건을 채우는 즉시 자동으로 오르고, 여기서부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III 등급부터는 자동이 아닙니다. 상위 등급 회원들이 기여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사람이 읽고 정하는 것이지, 기계가 혼자 판단해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등급에 따라 열리는 자료가 다릅니다. 열린 자료를 밖으로 옮기시면 등급을 내리거나 이용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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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하는 일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데 필요한 뒷일을 운영이 맡습니다.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록과 심사 대응
-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행정
- ◆세금 신고와 납부
- ◆정산 — 들어온 돈을 계산해 나누는 일
- ◆CODEX 열람과 지난 결과물에서 나온 자료 제공
다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토어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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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정산
결과물에서 나온 돈은 앱을 올린 곳(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등)의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세금 등 실제로 나가는 비용을 먼저 뺍니다. 남은 순수익을 나눕니다.
만든 분이 순수익에서 가져간 몫이 누적 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운영이 10%를 갖습니다. 즉 10%도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500만원은 결과물마다 새로 세지 않고 사람마다 한 번만 셉니다. 같은 앱을 여러 개로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는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운영의 몫은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출시·사업자·세금 처리를 맡는 대가이며, 운영비로 쓰거나 기부합니다. 나머지는 만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작업실에서 정하고 글로 남깁니다. 정하지 않은 채 돈이 들어오면 정해질 때까지 지급을 미룹니다.
이 수수료는 운영이 제공하는 것 — 이름으로 출시하고 심사에 대응하는 것, 정산과 세금 처리, CODEX 열람, 지난 결과물에서 나온 자료 — 을 이용해 만든 결과물에 붙습니다. 회원 자격이 끝난 뒤에도 그 결과물에서 수익이 나는 동안은 계속 붙습니다.
결과물마다 지분·정산의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다시 정합니다. 이 약관과 그 계약이 다르면 계약이 앞섭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미성년자인 회원이 지분·정산에 관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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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하나의 결과물에 대한 위 조건은 그 결과물에서 첫 매출이 난 날부터 3년 동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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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상점은 회원이 만든 물건과 파일을 회원끼리 사고파는 곳입니다. 파는 사람은 V 등급 회원이고, 운영은 자리를 열어 줄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아래를 지킵니다.
- ◆상품마다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값과 무엇을 주는지를 화면에 적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결제 전에 주문 내용을 다시 보여 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결제가 이뤄지도록 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2항)
- ◆거래 기록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요구하시면 보여 드립니다(같은 법 제6조)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실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민법 제5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성년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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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와 환불
주문하신 것은 물건을 받으신 날(먼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7일 안에 무를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다만 아래는 무를 수 없습니다. 무를 수 없는 것은 상품 화면에 미리 적어 둡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항).
- ◆받으신 물건이 못 쓰게 되거나 없어진 경우 — 확인을 위해 포장을 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쓰거나 일부 써서 값이 크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 ◆파일·디지털 콘텐츠를 이미 내려받기 시작하거나 열어 본 경우(같은 항 제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아직 열지 않은 부분은 무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무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3항).
무르시면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드립니다.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드립니다(같은 법 제18조제2항).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에 청구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같은 조 제3항).
무르셨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9항). 돌려보내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시는 분이 부담하지만,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운영이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이 약관에서 청약철회·환불에 관해 정한 것이 위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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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지금은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주문을 넣으시면 입금 안내를 드리고, 입금이 확인된 뒤에 배송하거나 파일을 드립니다. 입금 전 주문은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난 뒤에 엽니다. 열리면 이 약관에 결제대행사와 처리 절차를 적어 다시 알립니다.
값을 올리거나 무료를 유료로 바꾸는 일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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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료
출시한 결과물의 성과 기록 — 설치 수, 매출, 스토어 심사 결과와 그 사유, 유입 경로 등 — 을 운영이 보관하고, 다른 회원이 같은 데서 막히지 않도록 자료로 씁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만 씁니다. 결과물의 이름이나 만든 분을 드러내려면 그때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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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성격
ITHILIEN과 회원의 관계는 고용이 아닙니다. 회원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만들 뿐, 운영은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근무 시간·장소·분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임금이 아니라 출시·정산을 대행하는 값이고, 정산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결과물에서 나온 수익을 나눈 몫입니다. 마감이나 목표를 강요하지 않으며, 참여는 언제든 멈추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운영이 지시·감독하는 모양이 되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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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회원 보호
미성년 회원에게는 학업과 휴식, 잠이 먼저입니다. 운영도 다른 회원도 미성년 회원에게 과도한 작업이나 마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밤샘을 부추기거나 학교를 빠지게 하는 요구
- ◆괴롭힘·협박·강요, 성적 언동
-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이나 속도의 압박
위와 같은 일은 금지하며, 확인되면 이용을 정지합니다. 성적 착취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제17조).
미성년 회원의 정산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래 관리하고, 본인과 법정대리인은 참여와 계약을 언제든 검토하거나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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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것인가
아이디어를 올렸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운영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은 만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운영은 출시와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결과물을 쓸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만든 사람에게만 있으며 넘길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과 자료는 커뮤니티 안에서 보여지는 데 필요한 만큼 운영이 쓸 수 있습니다. 밖으로 가져가 파는 일은 없습니다.
올라온 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시면 운영에게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우거나 임시로 가리고 양쪽에 알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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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안 되는 것
- ◆등급 자료를 밖으로 옮기거나 파는 것
-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거나 빌려주는 것
- ◆남의 저작물을 자기 것처럼 올리는 것
- ◆다른 회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것
- ◆돈을 받고 등급이나 심사를 거래하려는 것
- ◆상점에 팔 수 없는 물건을 올리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
- ◆서비스를 자동으로 긁어가거나 망가뜨리려는 것
위반이 확인되면 이용을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급히 막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먼저 사유를 알리고 해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작업실의 정산 권리는 그 자체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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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실 때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운영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가셔도 이미 출시된 결과물의 정산 권리는 남습니다. 같은 이유로, 위에 적은 수수료도 그대로 남습니다.
결과물은 운영 명의의 개발자 계정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계정과 스토어 등록 자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만든 분에게 있으므로, 직접 새로 만들어 다른 곳에 내시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위 기간 안에 그만두시는 경우, 운영이 그 결과물을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값은 직전 12개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지 않기로 하면 스토어에서 내립니다.
정산과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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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문제가 생기면
출시된 결과물에 하자·침해·분쟁이 생기면, 앱을 올린 사업자인 운영이 대외 창구가 됩니다 — 스토어·이용자·기관 응대와 환불·시정 같은 바깥일을 운영이 맡습니다. 출시와 정산을 대행한다는 것은 이 부담까지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원인이 만든 사람 쪽에 있으면 그 손해는 만든 사람이 책임집니다. 아래가 그 예입니다.
- ◆남의 저작물·상표·특허를 침해한 경우
- ◆거짓 정보를 넣거나 알고도 결함을 숨긴 경우
- ◆관계 법령을 어긴 경우
이런 사유로 운영이 제3자에게 먼저 배상하거나 비용을 치른 경우, 그 금액을 만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은 자신의 기여가 본인의 것이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을 어기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미성년 회원의 경우 이 책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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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계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 장애 등 운영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멈추면 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회원끼리의 다툼은 당사자끼리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작업실 안의 기록을 근거로 운영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통째로 없애거나 터무니없이 줄이는 조항은 두지 않습니다 — 두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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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생기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먼저 서로 이야기해서 풀고,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으로 갑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전속 관할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점 거래에 관한 불만은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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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때
약관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에 웹사이트와 디스코드 공지 채널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알린 뒤에도 계속 쓰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와 이미 맺은 서면 계약에는 바뀌기 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7일